비영리민간단체등록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전문 행정사 비영리민간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하는 단체이며, 사단법인 등 법인과 달리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는 종교에 관련된 목적사업을 할 수 없으며,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는 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조건1. 회원수 100명※ 처음부터 100명일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활동 인원은 5명뿐이였는데 서류 넣을때 갑자기 유령회원 95명을 추가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회비납부내역, 전화 등으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회원 100명 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따라서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여 설립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2. 공익활동에 근거한 목적사업 ※ 목적사업이 시설 운영일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이 맞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