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발급대행 행정사 비디오물 제작업이란?비디오물 제작업은 각종 동영상, 유튜브 콘텐츠, 영화 촬영 등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하기위한 필수 요건으로 신고증을 받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시 준비할 서류 개인, 단체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서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확인용)장비 입증 서류 (촬영/편집 장비 등)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평균적으로 평일기준 5일 내외입니다.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및 실사여부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의 유효기간은?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그러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대표자 2명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