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투자조합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상 투자조합 설립 (서류, 절차, 기간) 민법상 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과는 다른 유형입니다.민법에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투자조합은 민법에만 규정이 있으며, 지정된 주무관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용을 약정한대로 효력이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