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총정리(부산·경남)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며, 최소 임원으로 이사 3명, 감사 1명이 필요하고, 최소 설립 인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탁 협동조합 설립 조건1) 인원최소설립인원 5명최소임원(이사3명, 감사1명 필요) 2) 출자금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1인이 최대 30%이상은 출자할 수 없습니다. 2. 민간임대주탁 협동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대 20일의 검토기간이 필요한데, 주말, 공휴일은 제외되므로 한달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기간동안 주무관은 서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설립 신고까지이고, 추후 법무사님들이 하는 등기 그리고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하면 2주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