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전문 행정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완료까지법적 소요기간은 사업계획적정통보에 30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10일 소요됩니다. 총 40일이므로, 서류가 오가는 시간 및 장비 구비하는 시간 포함하면 최소 2달 이상입니다.다만, 담당자가 서류 검토를 빨리 해줄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하려면?차량, 자본금, 사무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차량. 차량5대(서울) 그밖의 지역 3대차량의 종류는 일반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면 가능하지만, .. 더보기 건설폐기물처리업 수집 운반업 사업계획서 성공사례 (적합통보) 건설폐기물처리업 수집. 운반업 허가신청 조건차량, 사무실, 자본금 3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1. 차량 : 톤수제한은 없으나 큰 차량이 허가가 잘 납니다. (밀폐형차량, 덤프트럭 등..) 2.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일 것 3. 자본금 : 개인 4000만원, 법인 2000만원 건설폐기물처리업 수집. 운반업 허가신청 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차량 덮개 설치에 관한 시험성적서와 설치 확인서 차량 GPS 설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사업계획서 → 중요한 부분으로 한가람행정사사무소에 업무 맡겨주시면 도움드립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수집. 운반업 허가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보통 2~3달이 소요되며, 적합한 차량이 있다면 더 빠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