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내용에 따라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어 집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사무실, 자본금이 필수 요건입니다. 차량의 경우 종류가 다양한데, 법적으로는 톤수 관계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특징을 고려하다보니 주무관청에서 작은 차량으로는 허가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요건 세부사항1.차량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차량 3대가 필요하고, 서울만.. 더보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취급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조건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목재,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하는 업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차량, 자본금, 사무실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① 차량: 서울 5대 이상, 서울 외 3대 이상 - 명의: 개인일 경우 대표자 소유, 법인일 경우 법인 소유 - 종류: 밀폐형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하이카), 덤프트럭, 카고트럭 ② 자본금: 개인 4천만원 이상, 법인 2천만원 이상 ③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 자택을 인정하지 않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