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단법인 설립
부산 재단법인 설립 전 확인사항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발급)을 해야합니다. 설립하려는 목적에 적합한 주무관청의 부서를 선정을 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제일 중요합니다.쉽게 이야기 하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맞는 부서의 선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후, 부서의 주무관과 기본재산, 사업계획, 예산, 정관 등에 관한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 후 창립총회를 합니다.부산 재단법인 제출서류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설립 취지서 발기인 및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임원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재산출연증서 회비징수 명세예정서 재산총괄표(기본재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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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 및 기술인력 요건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요건1. 자본자본금은 개인, 법인 관계 없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본금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진단을 받아서 평균 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평균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기술인력은 2명 필요합니다. 2명은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대표자가 기술인력일 경우 요건이 맞으면(상시 근로자, 타 법인 등 근무하지 않음 등) 인정 됩니다. 기계, 건축, 공예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의 경우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술사,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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