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해산 채권자 공고
각종 단체의 설립, 해산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은 일반 주식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해산 시 그 해산에 관한 내용을 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사유는 법인이 해산을 함에 있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해산에는 설립과 비슷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사회, 총회,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 등기, 주무관청 해산 신고, 청산 등기, 재산처분 신고 등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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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협동조합 설립 신고
각종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임의단체 등등.그 중 협동조합 설립에 관해 오늘은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①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③ 정관 사본 1부④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사본 1부⑤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⑥ 임원 명부 1부⑦ 사업계획서 1부⑧ 수지예산서 1부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⑩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위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행정사에게 주셔야 할 서류는 협동조합 명칭, 대표자 신분증, 사업 내용 일부, 기본증명서, 임원 이력서입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달 안입니다. 기본적인 주무관청(시청, 구청, 군청 등)이 검토하는데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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