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단법인 /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서류에 관해서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발급)을 해야합니다. 업무의 비중으로 따지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립하려는 목적에 적합한 주무관청의 부서를 선정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맞는 부서의 선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후, 부서의 주무관과 기본재산, 사업계획, 예산, 정관 등에 관한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 후 창립총회를 하게 되고, 이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설립 취지서, 발기인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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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 임의단체 등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예술단체를 임의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사례에 대핸 안내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임의단체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등 다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단체가 크지 않다면 고유번호증이 크게 필요 없지만, 정부 사업에 지원한다거나, 규모가 커져 별도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단체 등록을 한 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명으로도 통장을 관리할 수 있지만,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사업 등 단체 지원,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세무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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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비배출계, 의료 등 수집운반 허가,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분류에 맞게 허가를 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최대적재량 0.45톤(통상 1톤으로 사용) 이상 냉장, 냉동이 되는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차장과 사무실(연락장소)이 있어야 하며, 다른 수집운반업과 사무실을 중복해서 쓸 수 없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고상, 액상으로 나눠집니다. 고상의 경우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 또는 밀폐형 차량 2대가 필요하며, 액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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