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바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불가하며,
허가를 받고 운행을 하다 보관장소가 필요할 경우 설치 승인 요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 내역, 향후 물량, 적합한 보관장소, 차량 대수 및 상태, 크기 등 다양한 조건을 분석해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 크기 또한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 협의를 해야합니다.
승인 업무 자체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나,
실제 협의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을 지자체가 허가해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승인은 환경부가 해주더라도,
그 장소에 대한 타법 검토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라테스 민간자격증 등록 / 필라테스 민간자격 등록 (0) | 2022.11.08 |
---|---|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차량 증, 감차, 수집운반 폐기물 변경) (0) | 2022.06.24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 허가 서류 및 절차는? (0) | 2022.05.05 |
민간자격 / 민간자격증 등록 / 필라테스, 요가, 노인, 시니어, 상담 등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서류 (0) | 2022.05.03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0) | 2022.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