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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울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부산에 있는 한가람행정사사무소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되며 허가받고자하는 종류에 따라 차량, 사무실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뉩니다.

 

배출계는 고상 기준 차량 2대(톤수 제한 없음), 비

배출시설계는 광역시급 이상은 3대(톤수: 4.5톤 이상 1대 이상, 압축·압착차량 톤수 제한 없이 2대 이상), 기타 지역은 2대(톤수: 4.5톤 이상 1대 이상, 압축·압착차량 톤수 제한 없이 1대 이상) 필요합니다.

배출계 액상은 차량 2대가 필요하며 톤수 제한 없이 탱크로리 1대, 밀폐형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은 톤수 제한 없이 차량 3대(암롤트럭, 덤프트럭, 카고트럭 등)면 되고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개인 4,000만 원, 법인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의료폐기물은 0.45톤 이상 차량 3대 이상에 차량은 4°C 이하로 냉장되어야 합니다. 

보통 1톤 탑차를 많이 쓰고 이 외에 주차장, 소독도구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고상 기준 차량 3대 필요하며 차량 총 합계가 13.5톤이어야 합니다. 

차량 제한은 특별히 없으나 밀폐형이 2대, 밀폐형덮개가 1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기술인력 1명, 주차장, 세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공통적으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덮개 시험성적서, 대표자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의료의 경우 주차장 계약서, 지정의 경우 기술인력 자격증 및 주차장, 세차장 계약서가 필요하며, 건설은 자본금 증빙자료(개인: 잔액증명서, 법인: 자본금)가 필요합니다.

 

 

 

 

3.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기간

소요 기간은 대체로 2달 내외입니다. 차량, 사무실 등 조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만약 차량, 사무실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면 2달이 넘게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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