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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사회적협동조합 재가복지 정관변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의 정관 변경 인가 사례입니다.

정관변경은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예산서의 제출이 필요하고, 인가때만큼은 아니어도 복잡한 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정관변경인가, 기타사업 관련 서류 작성의 경우 경험 많은 행정사에게 맡기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기간

실무적으로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기간으로는 7일이지만 총회 관련으로 서류받고, 접수, 검토, 공문 송달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면 한달이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참여하려면 정관을 미리 바꿔야 차질이 없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나오는 공고 같은 경우는 담당자와 필히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시 체크 포인트

1) 우선 최소 조합원, 임원은 갖추어야 합니다. 

최소 조합원은 5명, 임원은 4명입니다.

 

2)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일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이력을 상세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하는 사업도 마땅찮은데 추가적인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 갖추어진 것은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증명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에 필요한 서류

 

①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
② 신정관, 구정관
③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④ 총회의사록
⑤ 조합원 명부
⑥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⑦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작성이 중요한데 하려는 사업을 자세하게 작성할수록 유리합니다.

여러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담당자들은 판단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이란게 하나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사업을 한개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에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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