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의료폐기물 종류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는 사업장, 생활, 건설폐기물과는 다르게 의료폐기물은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의료폐기물 종류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격리1, 위해6, 일반1 이렇게 8개로 분류됩니다.

 

간혹 의료기관의 일회용기저귀에 대해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목록을 참고 바랍니다.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0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것과 영 별표 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갖춰야 할 장비

 

1) 차량 3대

차량3대, 0.45톤이상, 영상4도이하

보통 냉동탑차 3대로 많이 신청합니다.

 

2) 주차장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3칸이 모두 주차할 수 있어야 하며 전대는 안됩니다.


3) 소독도구

 

 

 

3.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기간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