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입니다.재단법인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유사한 명칭으로는 불교법인, 기독교법인, 포교법인 등 다양합니다.
1. 종교법인 설립시 필수요건
1) 기본재산
사단, 재단법인 설립시 필수요건은 기본재산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종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일 경우 1억, 재단법인일 경우 20억정도입니다.
2) 회원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이 필요한데 50명이상입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회원은 필요없고 이사, 감사만 기본인원 이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3) 사무실
공간이 매우 넓을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소호사무실(공용사무실)이나 주택등은 어렵습니다.
2. 종교법인 설립에 걸리는 기간
설립허가와 등기까지 모두 포함한 기간으로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재산, 회원 등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간은 더 길어지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있고 서류만 접수하면 되는 경우에는 드물게도 2개월만에 설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케이스입니다.


3. 종교법인 설립 절차
큰 절차는 허가 > 등기 > 사업자등록입니다.
1) 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기본재산, 회원 등을 최종 확인
2)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총회를 개최
3) 총회 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에 서류 제출
4) 허가증 수령
5) 등기
6) 사업자등록
4. 종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사단법인 기준입니다.
① 설립 허가 신청서
② 정관
③ 회원명부
④ 임원명부
⑤ 발기인명부
⑥ 재산목록
⑦ 총회 공고문 및 총회 의사록
⑧ 총회 참석 서명부
⑨ 사업계획서
⑩ 수입 및 지출예산서
⑪ 임원 취임 승낙서
⑫ 인감증명서 등
정관, 회의록 간인, 날인을 위해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회의록 공증에 인감증명서,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관련 업무는 복잡하고 챙길것이 많은 업무이며 주무관청과의 소통도 중요해서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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