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행정사에게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을 맡기다 보니, 설립 이후 실무자가 바뀌고 임원이 바뀌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관 변경은 복잡한 업무이다보니, 업무가 가능한 행정사를 찾아야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필요한 서류, 기간 등을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
1) 목적사업의 변경
2) 정관대비 임원 수가 늘어야 할 때
3) 정관 상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3)의 경우 업무가 간단한 편이지만, 1)목적사업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 제출 등 복잡해집니다. 오래된 법인으로 한동안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목적사업 변경을 할 때 최초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불허처분 또는 애초에 접수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에 걸리는 기간
정관변경 허가의 법정기간은 7일 정도로 짧으나, 서류작성 및 총회, 이사회개최, 공고 등으로 인한 업무가 보통 한달이 소요됩니다.

3.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받는법
승인 전에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방문,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사단법인은 총회 개최
2) 재단법인은 이사회 개최
정관 변경시 의결 정족수를 총회원의 2분의 3이상 이사의 2분의 3이상으로 합니다.
오랫동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인일 경우 회원정비부터 해야하며,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정비를 해야합니다.
회원정비, 이사진 정비를 한 후 총회, 이사회 소집절차에 의거 총회, 이사회를 거쳐 정관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4.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준비 서류
①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② 신·구 정관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정관 전체)
③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한 표)
④ 정관 변경 사유서
⑤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 사단법인: 총회 회의록
- 재단법인: 이사회 회의록
⑥ 사업계획서 (변경된 경우에 한함)
⑦ 등기 업무 미리준비
등기 업무는 보통 법무사를 통하지만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둡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관련 업무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이며 주무관청과의 소통도 중요해서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업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시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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