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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개인사업자 캘리그라피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화실은 운영하는 대표님의 의뢰를 받아 캘리그라피 민간자격증 등록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개인 화실, 학원, 공방을 운영하는 분들로부터 종종 의뢰를 받는데, 화실에 다니는 회원분들이나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자격증 운영은 없냐?" 라는 문의를 받아 진행하는 분들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회(단체, 고유번호증)로도 다 등록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와 협회는 추후 대표자가 바뀔 경우 민간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 후에도 민간자격증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기간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그라피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① 개인사업자인 혹은 협회(단체, 고유번호증 소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대표자 기본증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의 경우) 또는 전대차계약서(전대인 경우)

 

②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기본증명서, 법인 임원들의 결격사유 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의 경우) 또는 전대차계약서(전대인 경우)

 

③ 기타 필요한 서류?

 

인허가를 받은 학원, 평생교육원 등의 경우 학원 설립 신고증, 평생교육원 설립 신고증

 

캘리그라피 민간자격증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매월 20일까지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신청한 다음 달 주무부처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민간자격증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담당부서 업무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캘리그라피 민간자격증 등록 불가 혹은 반려될 우려가 있을까?

2) 운영 유지비용이 있을까?

 

캘리그라피는 일반적인 미술, 창작활동으로 반려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명칭과 과목에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유지비는 매년 발생합니다. 지방에 내는 지방세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단위는 12,000원입니다. 매년 발생하며, 최초 등록시 1회, 이후 매년 1회 발생합니다.

 

 

민간자격증 운영을 하면 좋은 점은?

 

민간자격증을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을 잘 해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격 검정과 자격증 취득이라는 시스템에 익숙하다보니(어렸을 때 한자 자격증 등), 자연스럽게 자격검정료를 내고 자격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수강생 입장에서는 민간자격증이 어떠한 공신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할 곳이 있고(방과후 수업 등에서는 필요), 몇 년간의 취미생활 끝에 아무 것도 없는 것 보다는 자격증을 땄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라테스, 요가, 캘리그라피, 손그림, 명상, 가족공예, 토탈공예 등 많은 부분에서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음에 하나 등록해서 운영을 하다가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더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