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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홈패션전문가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자격증 등록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 홈패션전문가 민간자격증을 완료하여 포스팅 합니다.

홈패션전문가 자격은 홈패션을 위한 상품 디자인, 제작, 기술교육 및 자격증 교육을 업무로 하며, 바느질은 물론 각종 미싱 등 기계를 활용한 상품 제작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자격증과 햇갈릴 수도 있는데,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으며,

실제 사용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산업통상자원부라 보시면 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은?

 

Q. 등록에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민간자격증 등록은 매달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7월은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다음 달 주무부처로 서류가 이송되며, 대략 이때부터 2달 정도 후에 자격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8월에 접수하면 10월 정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주무부처의 업무에 따라 조금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이 많이 없는 부서의 경우 1달 내외도 종종 있으며, 많은 부서는 3달을 넘기기도 합니다.

 

Q. 민간자격증 주무부처 선정, 등록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은?

 

주무부처 선정 시 본인이 작성한 내용과 맞는 부처를 선정해야 합니다. 명상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 음식과 차 등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은 환경부, 체육쪽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체육이라도 바다에 관련된 사항이면 해양수산부 등 부처를 잘 알아보고 선정해야 합니다.

 

내용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부처벌 금지 사항'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 재활, 국방,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의료 쪽), 인성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은 민간으로 자격을 만들어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판단하여 애초에 등록이 되지 않고 반려되기 때문에, 작성 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Q. 민간자격증 등록 후 등록 내용과 다르게 운영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등록된 사항과 동일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실기, 필기 시험을 본다면 모두 봐야 하고, 과목도 준수를 해야 합니다.

 

변경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Q. 민간자격증 등록 시 시험은 꼭 봐야 하나요?

 

자격은 검정을 통해 능력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시험은 실기, 필기,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기는 말 그대로 실제 시연, 작품 제작 등을 하는 것이고, 필기는 지필평가입니다.

 

포트폴리오, 면접, 구술 등은 기타에 들어가며, 주무관청 판단에 따라 필기가 필요하다, 실기가 필요하다 등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민간자격증 발급 시 등록 번호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간자격증 발급 시 등록번호는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협회-2023-1' 이런식으로 임의 작성하되, 목록만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목록 유지는 추후 재발급, 발급자 관리 등을 위해서입니다.

 

Q. 민간자격증 등록 시 사업자는 있어야 할까요?

 

민간자격증 등록 시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3가지 중 1개는 있어야 합니다. 아예 없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Q. 민간자격증 등록 후 대표자를 변경하여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민간자격증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협회(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면 민간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혹은 임대차 등 본인이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① (공통)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구청,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온라인), 무인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자격기본법 상 대표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②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은 안 되고, 주민등록 초본만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동일한 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필요 없습니다.

 

③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법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이면 되고, 사업자등록증명원도 상관 없습니다.

단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도 됩니다.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일 경우만 제출합니다. 법인과 대표의 주소, 임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⑤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서 1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별도 양식이 있습니다. 개인은 필요 없고, 법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⑥ (공통)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혹은 무상사용승낙서, 전대차동의서 등 권리관계 증빙 서류) 1부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한 사무실, 공간이 있다는 증빙 서류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전대인 경우 원 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동의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무상사용승낙서의 경우 소유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⑦ (공통) 공동 인증서(옛날 명칭 : 공인 인증서) 1부

 

민간자격증 홈페이지 개편 후 등록, 수정을 할 때 반드시 공인 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pc파일로 압축해서 주시면 됩니다.

 

⑧ 등록하려는 민간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1부

 

등록하려는 자격의 명칭, 등급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필라테스일 경우, "필라테스지도사 1급, 2급" 이 정도면 됩니다. 요가 관련 자격이라면 "요가지도사 / 1급, 2급, 3급" 이런식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작성해서 알려드립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