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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산 / 경남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 디자인 직생 발급

안녕하세요. 부산의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공공입찰, 수의계약 등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서는 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디자인서비스의 경우 실사는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비슷해 보이는 동영상제작서비스의 경우 실사가 필수입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③ 생산시설(컴퓨터, 출력기, 디자인프로그램) 구비 증명 서류 1부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라는 명칭으로 통합해서 제출합니다.

 

④ 생산인력(대표자 포함 전문인력 1인 이상)에 관한 서류 1부

통상 전문인력에 관한 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장 증명원, 전문인력 자격증을 제출합니다.

 

⑤ 생산공정 관련 서류 1부

 

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개월치 1부

 

⑦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인 경우 3개월치 월세 납부 내역을 제출합니다.

 

⑧ 중소기업확인서 및 홈페이지 가입 후 아이디 / 비밀번호 1부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발급은 간단하지만, 공인인증서 및 회사의 재무 자료에 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사가 없기 때문에 짧으면 1주에서 2주 사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다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이 없는 경우 해당 서류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처음 발급하는 회사는 면제입니다. 따라서, 처음 할 때 여러가지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갱신은?

 

위 그림파일에서도 알 수 있듯 최초 신청 후 2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2년 기간이 다 되기 1달 전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갱신은 거의 신규와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갱신에 소요되는 시간, 서류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회차이므로 이때 부터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디자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실사가 없으며,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업무로 디자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