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는 보통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이 구청, 시청에 신고를 해서 받는 신고증입니다. 다른 인허가처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많아, 그냥 맡기는 김에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도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안 할거라 맡겼는데, 굳이 그 부분만 직접 하겠다는 부분도 애매해서 그런듯 합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②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쉽게 말해, 사무실이 있는 곳(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와 동일한 장비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사를 나오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사 없이 신고증이 나오는듯 합니다.
처리기한은 5일입니다. 처리기한이 짧지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이 급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접수 + 찾아오는 기한까지 포함하면 1주는 훌쩍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컴퓨터, 디자인프로그램 보유(디자인 프로그램의 경우 6개월 이상 임차 인정) 1부
③ 상시근로자 관련 서류 1부(대표자 1인 포함 가능)
④ 생산공정 1부
⑤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 1부
⑥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1부
⑦ 납품실적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 1부
비디오물제작업신고, 동영상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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