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문의를 많이 주셔서, 다시 포스팅을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하려다가 기본재산, 등기 문제 때문에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사단법인보다 등록이 쉽다면 쉽고, 까다롭다면 까다롭습니다.
다른 것보다 회원 100명 이상(상시 유지),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때문에 그런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기간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1년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단체라 함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통해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고,
그 회의를 통해 예산, 사업계획, 운영, 임원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등록 신청서 1부
법정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입니다.
②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법정 양식은 아니지만, 편람에 따른 기본 형식은 존재합니다.
③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1부
총회 회의록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다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합니다.
당해년도, 전년도가 포함되는 것은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결산서(전년도만)를 제출하는 것은
1년간 활동 실적 증빙을 위해서입니다.
⑤ 회원 명부(상시 회원 100명) 1부
회원 100명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지만,
신청 하는 당시 일단 100명이면 가능하고, 신청 전 100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⑥ 최근 1년 이상 공익실적 확인서류 1부
1년간 활동한 기사, 사진 등 다양한 방식의 실적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을 하면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에는 1달(평일 기준 20일) 소요가 됩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독립만 되어 있으면 타 사무실과 합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주무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사를 나옵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면, 시나 도에서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에, 실사를 나와 꼼꼼하게 봅니다.
실사 때는 대표자만 있어도 되지만, 주로 임원분들, 회원분들도 같이 나와 계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의 사항은?
우선 회원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따라서 유령 회원 등은 미리 정리를 해야합니다.
활동에 공익성이 있어야 하며, 회원들만을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회의록,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을 만들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추후 작성 후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없는 실적을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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