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혹은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를 칭합니다.
비영리 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 단체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상시 회원구성 100명 이상이고, 1년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1년을 활동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상시 회원 구성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임의로 설정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주무관청에서 전화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시 시행 착오를 줄이시기 원하신다면, 저희 한가람 행정 사무실로 전화/방문 문의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 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③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1부
④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⑤ 회원 명부(상시 회원 100명) 1부
⑥ 최근 1년 이상 공익실적 확인서류 1부
⑦ 단체 소개서 1부
또 저희 한가람 행정사무소는 많은 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 등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내를 받으시면, 총회를 하셔서 과거 서류들을 재승인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등록 절차는 서류가 다 구비된 경우 20일 내로 검토를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내에 실사도 나오고, 등록증도 나옵니다.
총회를 하지 않았다면 약 2주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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