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등이 있습니다.
말씀 드린 순서대로 설립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등록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만들어 지는 법인이며,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자체에 등록하여 설립 되는 비법인 단체입니다.
오늘 알아볼,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혹은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를 칭합니다. 비영리 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 단체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상시 회원구성 100명 이상이고, 1년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1년을 활동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상시 회원 구성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임의로 설정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주무관청에서 전화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시 자잘한 시행 착오를 줄이시기 원하신다면, 저희 한가람 행정 사무실로 전화/방문 문의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① 등록 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③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1부
④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⑤ 회원 명부(상시 회원 100명) 1부
⑥ 최근 1년 이상 공익실적 확인서류 1부
⑦ 단체 소개서 1부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 싶이, 기본적으로 회원들에게 활동 유무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전화를 하여 회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저희 한가람 행정사무소는 많은 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 등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내를 받으시면, 총회를 하셔서 과거 서류들을 재승인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등록 절차는 서류가 다 구비된 경우 20일 내로 검토를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내에 실사도 나오고, 등록증도 나옵니다.
단,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에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리고,
실사에서 제대로 인터뷰가 안 될 경우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전에 총회를 해야 하므로, 총회 시간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총회를 하지 않았다면 약 2주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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