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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베트남 혼외자의 F-2비자 신청

 

 

오늘 내용은 베트남 혼외자의 F-2비자 신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전에 출산을 한 경우 인지신고를 통해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바로 인지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는 유전자검사 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보통 2~3개월이다보니, 단기비자(90일)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입국에 그냥 법원 업무로 연장을 해도 되지만, 국적 취득 등 남은 업무의 기간이 길기에 F-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필요 서류는 친부(호적상은 아니지만)의 가족관계 등록서류와, 베트남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진, 여권, 신분증 등입니다.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국적이 불가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에 귀화 신청,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국적 포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부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가 모두 종료되려면 기간도 1년 정도로 길며, 금액도 제법 발생합니다.

 

F-2비자, 베트남 국적포기 등 관련업무 진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