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베트남 장모님의 동반비자 연장을 하고 왔습니다.
구비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결혼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의뢰인분의 자녀가 어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으며, 원래 바로 연장 처리가 되어야 하나 일부 미납된 세금이 있어 납부 후 연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베트남인과의 결혼비자, 장모, 장모님 초청, 연장 등 비자 업무 대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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