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하여 지내시는 분들이 아내의 임신, 출산 전후 꼭 하는 것이 있으니 베트남 가족 방문동거비자 신청입니다.
임신, 출산 등이 여성에게 힘든 일이라는 것은 한국, 베트남 할 것 없이 동일한데요,
특히 베트남 여성의 경우 한국에서 적응도 해야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신, 출산을 도와줄 베트남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장모님, 처제, 처형 방문동거비자의 규정 및 필요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동거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
원칙적으로는 장모님, 장인어른만 자격이 됩니다.
처제, 처형 등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장모님이 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초청이 가능합니다.
사망, 고령, 질병, 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단, 양육지원에 한해 1명만 초청할 수 있으며, 최장 4년 10개월을 한국에 있을 수 있고,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가 비자 기간의 한도입니다.
2. 방문동거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체류자격 변경)
필요 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표준규격), 수수료(130,000원),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부, 출생증명서 등), 신원보증서, 비취업 서약서, 결핵 검진 확인서, 임신 진단서, 질병 진단서(장모님이 못올 경우)입니다.
3. 장인, 장모, 처형, 처제가 베트남에 있을 경우
베트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국을 할 때 여행비자를 받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 처형, 처제가 베트남에 있을 경우 먼저 초청비자(C-3비자)로 초청을 한 다음,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합니다.
방문동거비자와 마찬가지로 초청비자 발급을 위해서도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초청장, 귀국보증각서, 신원보증서, 격리동의서(코로나 이후 새로 생김), 직업확인서, 초청 사유서, 인감, 주민등록초본 등이 이러한 서류입니다.
초청비자는 베트남 영사관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영사관 심사 이후 비자 발급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초청할 대상을 정하고, (장인, 장모, 처형, 처제 등) 초청비자(C-3)로 먼저 초청을 한 다음, 준비해둔 서류를 사용하여 방문동거(F-1)비자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비자 업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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