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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베트남 결혼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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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선 한국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후 한국 혼인신고) 두 가지입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 있는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세가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한국 선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내용들입니다.

한국 선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베트남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단, 혼인요건인증서는 베트남 대사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하실 분들은 꼭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 서류]

1. 여권(원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1부

3. 범죄경력조회서 영문본 1부

4. 신분증(사본) 1부

5.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1부

6. 위임장 1부(단, 신부의 거주지에 따라 다름)

7. 건강진단서 영문본 1부

 

 

 

베트남 결혼으로 서류 대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