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 타해 등)을 동반하는 심각한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지원과 안정적인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며, 전문적인 돌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을 해야합니다.
제공기관은 공공, 비영리, 민간(법인, 단체 포함) 중에서 선택되며, 적정수의 제공기관 확보가 미달이 되는 특수한 경우 영리기관(개인사업자)도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
1. 활동공간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이용자 2명당 16.5㎡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1명이 추가될 때마다 **6.6㎡**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9시~1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전용공간이어야 합니다.
2. 시설위치
- 공공위탁, 무료 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은 사용 가능하지만, 전대차는 불가능합니다.
- 교통편의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수로 갖춰져야 하며,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가 필수입니다.
인력기준
시설장, 제공인력 모두 상근해야합니다.
- 시설장: 1명
- 제공인력: 이용자의 수와 여건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되나요?
꼭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특수한 경우에는 영리사업자인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일반적으로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4~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지정심사를 준비한다면 미리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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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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