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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빠르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대분류]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소분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건

1) 사업자 등록증명원 1부(사업자등록증 아님)
2) 사업장 부동산 서류 1부

3)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4) 생산시설 PC 1대
5)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1명

단, 상시근로자는 전문 개발인력이어야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전문가여도 되지만, 타 업체에 취직이 되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으로는 관련 학과 졸업(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공학, 전자상거래, 정보보호 등) 졸업자 혹은 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필요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상시근로자 1명 (대표자포함)
4. 생산시설 PC 1대  -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 구동이 가능한 성능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원 없으면  제출 필요없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실사가 없는 종목으로  3~5일 내로 발급이 됩니다.

 

 

 

업무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국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