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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베트남 초청비자(C-3) 서류 소개

 

 

서류는 초청인(베트남인과 결혼한 한국인)측과, 신청인(장인, 장모) 준비 서류로 구분됩니다.
 

초청인 구비서류

 

①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1부
② 귀국보증각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1부
③ 인감증명서 1부
④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둘 다 상세본) 각 1부
⑤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⑥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귀화자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및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⑦ 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각 1부
※ 최근 3개월, 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
※ 농업 종사자일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확인서로 대체
※ 상기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유서, 재정능력입증에 관련된 서류로 대체
⑧ 베트남 배우자의 비자면 복사본 1부
⑨ 초청 사유에 관련된 서류
- 산후조리 목적인 경우 : 의사소견서
- 결혼식 참석이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 확인서
 

신청인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포함)
③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④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의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⑤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
-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의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 재정능력 입증 서류
⑥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사증은 접수일로부터 약 8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장인 · 장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등의 방문은 특별한 사유(구체적 입증서류 제출)를 제외하고는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하며, 위 내용은 북부 거주자 기준으로(다낭 이북쪽), 남부(호치민)의 경우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개별 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으며, 한국 서류는 공증 받을 필요가 없으나 베트남 서류는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