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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평가 항목 변경(2020. 1. 1. 적용)

 

 

 

2020. 1. 1. 부로 적용 예정인 E-7-4비자의 평가 항목 변경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연간소득과 같은 점수로 분류되었던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항목이 분리가 되었고, 학력에 대한 점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자를 위한 장기근속자 점수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지속발전,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 선발 등이 이번 점수표 변경의 가장 큰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제법 점수에 변경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점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최대 20점의 가점 부여

  * 기량검증 통과자는 10점 가점 부여

 

2. 학력 부분의 점수를 최대 10점으로 변경

  * 학사 : 10점, 전문학사 : 10점

 

3. 동일업체 근속점수

   * 동일업체 근속점수를 1년당 1점으로 계산하여, 최대 10점의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