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미용, 화장 및 향수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의 주요 활동은 원료의 수급, 제품 개발, 생산, 포장, 품질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나름의 철저한 규제와 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의 등록 관리처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규제를 받고 있고, 등록 신청 또한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규제를 지키고 제품의 성분, 효능, 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걸리는 시간
최종 등록까지 3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절차
1. 화장품제조업 사업자 등록
2. 임대차계약
3. 인테리어공사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등록 서류제출
5. 시설 및 품질관리 점검과 실사
6. 화장품제조업 등록완료
※판매는 제조업와 별개로 판매까지하려면 판매업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필요서류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서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제조업소 임대차계약서
제조공장 시설관련 서류(장비종류, 도면)
화장품 제품 시험검사를 위한 계약서
화장품 제조업 업무가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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