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체설립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행정사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절차 

주무관청에 서류제출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추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고시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허가증 
​- 법인 정관 (정관의 경우 법인 해산 후 재산의 귀속, 목적사업,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관련 내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없을 경우 이사회를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과거 3년간 결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결산이 3년이 안 될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재단법인들 중 장학재단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2, 3, 4분기 신청이 남았기 때문에,  서두르면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관 변경 등으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3,4분기 지정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