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되어 사례를 공유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 설립 발기인 및 조합원 모집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 정관 및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사업을 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계획서, 정관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 따라 어느 부처 어느 부서에서 인가를 받을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 창립총회 공고문 게시 및 개최
총회를 진짜 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설립 인가 서류 도장 날인 및 설립 인가 신청
▒ 주무관청 서류 검토, 보완사항 발생 시 보완
서류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인가, 보완, 반려 등이 결정됩니다.
보완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인가가 완료되면 인가증, 인가 공문이 나옵니다.
▒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및 통장 개설
▒ 사업 개시
사업 개시는 인허가 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조합을 만든 것이 곧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명부, 출자자명부, 조합원명부, 인감증명서,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설립 공고문 및 사진 등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동의서 등
위 서류 외에도 주사업을 증빙할 만한 서류, 주무관청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동생활가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설립 인가에 필요한 법적 최대 기간은 60일입니다.
설립 인가 이후 등기, 사업자 등록은 길어야 10일정도면 되지만 설립 인가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완을 받을 경우, 보완 받은 기간은 60일의 검토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빨라야 4달, 길면 5~6달도 소요가 됩니다.
센터 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분들은 설립은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언제 공고가 뜰지 모르니, 사전 대비해 두는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주의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주무관청에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사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최초 인가 시에는 반드시 운영할 사업 위주로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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