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③제조소 도면 제조소 시설기준에 이은 제조소 도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조소 도면은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이며, 책임판매업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조업만 등록하는 경우,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동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을 신축했거나,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했다면 이미 도면이 준비 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엑셀이나 한글 등에서 표, 도형을 이용해 그리셔도 관계 없습니다. 제조공정 또는 작업장 분리, 구획, 구분 등을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정확한 스케일의 도면까지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분리: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경우 ※ 구획: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 구분: 선, 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아래 그림은 대구지방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