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행정사 #부산행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향수 등 화장품으로 분류된 상품을 제조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혹 생활화학 제품인 디퓨저, 룸스프레이, 사쉐스톤 등과 햇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생활화학제품은 시험 검사 후 신고만 하면 되는 제품들이고, 화장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업을 등록하고 생산해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포함) 사업자가 굳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대표자의 화장품 관련 범죄경력 조회 용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