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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절차 최근 진행했던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은 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의약품안전나라에 첨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방문 납부 2.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 3.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 납부 위 3가지의 방법 중 하나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셨다면 납부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사본을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 다시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 로.. 더보기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②작업장(제조소) 시설기준 등록서류에 이어서 화장품제조업 작업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화장품법에서 작업장이란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고, 대신 제조소, 작업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조소는 공장 전체를, 작업소는 개별적인 작업실을 의미하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래부터 제조소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화장품제조업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① 방충·방서 및 방진을 위한 시설 ②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③ 원료와 제품의 보관장소 ④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실 위 4가지 기준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① 방충·방서 및 방진을 위한 시설 방충·방서 해충은 날아다니는 녀석들과 바닥이나 벽을 기어다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