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각종 협동조합, 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설립에 2달 정도 소요가 되며(신고, 등기, 사업자 등록),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단체 설립과 관련된 문의, 상담, 대행 등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치면 위와 같은 설립신고증이 나옵니다. 이 설립 신고증을 가지고 등기, 사업자 등록을 하며 추후 통장 개설 등에도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등기소에서 등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발기인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는 등기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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