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 #건설폐기물수집운반 #건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8월 초에 신청했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수령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차량 3대, 자본금 4,000만원(법인 : 2,000만원)이 있어야 하며, 그 외에는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를 구비해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차량이 조금씩 다른데, 실물을 구비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므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