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빠르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대분류]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소분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건1) 사업자 등록증명원 1부(사업자등록증 아님) 2) 사업장 부동산 서류 1부3)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4) 생산시설 PC 1대 5)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1명단, 상시근로자는 전문 개발인력이어야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대표가 전문가여도 되지만, 타 업체에 취직이 되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격으로는 관련 학과 졸업(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공학, 전자상거래, 정보보호 등) 졸업자 혹은 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이 해당됩니다.고용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