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개설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수조청소업 신고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저수조청소업 신고 서류 및 절차 안내입니다. 관련하여 업무 대행 등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수도법」 제34조제1항 전단,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력 : 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청소감독원의 요건환경(수질부문) · 토목 · 위생 · 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