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지정기부금단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 대행 절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혹은 임의단체 설립 사례입니다. 최대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통상 2~3일 정도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단체 활동을 위한 통장 개설 목적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며, 동호회, 일반적인 단체, 협회, 계모임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친목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합니다.다만, 통장 활용 등 실질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필요 서류 1) 정관 혹은 회칙 1부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서류 1부 (대표자 임명장 혹은 회의록)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 1부 4) 사무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등)5) 단체 직인 1개 "임의단체 설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