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처리업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 및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폐기물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놓고 의뢰인들이 차와 사무실, 주차장 구비가 끝나 허가 서류를 작성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서는 4도 이하의 냉장, 냉동차량이 있어야 하며, 대수는 3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톤수 제한은 없기에 통상 1톤으로 합니다. 차량에는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