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 판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확인 신고
탈취제 즉, 방향제, 디퓨저, 룸스프레이, 사쉐 등 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성적서(확인결과서)를 받고,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판매 시에도 이러한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규격에 맞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통 인증된 업체에서 향료 등 기본 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률상 이제는 원칙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거에는 KC인증이라 했는데,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업무를 위임하실 경우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와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및 제출 제품 ① 대표자 기본 인적사항(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이 적힌 서류) 1부②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등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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