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발급 방법, 서류, 직생
산업디자인, 아트디자인, 편집디자인 서비스 등...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종합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경우 전문인력 1명을 필요로 하며,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이너나 자격증, 전공이 아니여도 경력으로 등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에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은?① 디자인 전공자로 석사학위 소지한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 상의 실무 경력자인 경우,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인 경우,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인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② 디자인 준전공자인 경우 학사학위 이상으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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