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해산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해드립니다. 해산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에는 과태료 대상이기에 연락이 많이 오는것 같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절차사회적협동조합 해산을 하려면 우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 해산 등기를 합니다.사단법인의 해산과는 조금 다릅니다.해산신고, 해산등기 이후에는 채권자공고를 해야합니다.청산종결 등기를 위한 회의를하고, 청산종결 등기를 합니다.사단법인과 달리 청산 종결 등기 이후 별도 보고사항이 없습니다.폐업신청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① 해산 신고서② 해산 당시의 법인 재산목록과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손익계산서, 결산서 등)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④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결의를 한 회의록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외에 주무관청에서 필요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