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두 수집운반업간의 차량은 각각 별도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사업장생활계와 사업장배출시설계는 허가에 필요한 차량 종류, 대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대행,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종류 및 대수 - 액체 상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 고체 상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