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허가후업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단법인 설립 허가 후 업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수령했습니다. 허가 받으면 끝 아니냐?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설립 허가 받고 등기 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관련 이전서류를 주무관청에 보내줘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통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설립허가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ly3306.tistory.com/357 부산, 경남 협동조합 설립 신고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안녕하세요. 각종 단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영리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 및 협동조합 관련 업무 문의, 대행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holy145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