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고유번호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등기, 세무서 등록이 완료되어 포스팅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면 업무의 대부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미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놓은 경우에 한합니다).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 주요 서류를 공증, 등기하고 이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넋 놓고 있으면 또 안 되는게, 설립 등기를 했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 이전 서류를 기한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재산이전 서류라 함은 기본재산을 법인 통장에 넣은 뒤 제출하는 잔액증명서를 말하는데, 통장을 만들려면 어쨌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을 위해서는 정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