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퓨저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향제 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디퓨저나 룸스프레이의 형태로 방향제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신고하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고는 흔히 쳄프(CHEMP)라 불리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이트(https://chemp.me.go.kr/)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향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① 제품 샘플 제조 ② 생활화학제품 시험기관 ③ 시험성적서 수령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④ 신고 수리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구비서류 등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생활화학제품의 혼합비와 MSDS ④ 제품 샘플 4개 생활화학제품 신고 처리기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신고 접수 시로부터 30일(법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