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자인전문회사신고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부터 완료까지 도와드립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그래서 미리 받아두는 경우도 있고, 입찰할 때 필요해서 받기도 합니다. 입찰 공고기관에서 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이런식으로 표기하여 공고가 나옵니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발급까지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전문인력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편입니다.경력, 학력,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됩니다. 1.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확인사항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에 디자인 포함)2) 포트폴리오 3건3) 대표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4)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졸업증명서5)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법인의 경우 위 6가지에 추가로 법인정관 ※ 전문인력은 산.. 더보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용)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시 참고 할 법령1) 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 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전 확인사항 1) 디자인 분야 선정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 디자인 2) 전문인력분야별로 1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전문분야가 3개 이상일 경우 종합디자인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2억을 넘어야 합니다.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요건1) 디자인 전공자 * 석사학위 소지자 : 경력 제한 없음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문학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 : 실무경.. 더보기